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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포장이사 후 물건 분실에 대한 책임 회피 고발
 신원재
 2012-01-01  |    조회: 781
포장이사 계약을 하고 작년 12월 29일에 이사를 하였습니다.
냉동실에 녹용, 전복, 고추가루 등을 보관하고 있었고 포장이사니까 잘 옮겨주겠거니 하고 큰 신경을 쓰지 못 했습니다. 다른 짐들의 배치, 전세계약, 전입신고 등으로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을 새가 없어서 모든 짐들을 챙기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짐이 다 들어오고 대충 정리가 끝난 후에 잔금을 치르고 청소 및 짐 정리를 시작하는 도중에 냉동실에 있던 음식들이 다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한 사장에게 전화를 하고 이사짐을 나르던 아주머니께 연락을 했는데 처음 한번만 통화가 되었고 계속 전화를 피합니다.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을 요청하였지만 사과도 없었고 아직까지도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포장이사후 냉동실안에 음식이 모두 없어졌다니 황당하셨겠습니다.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하여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이 기준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