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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의류 반품 문의건
 박진영
 2012-10-16  |    조회: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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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빈티지 디렉터라는 사이트를 통해
구제 양가죽 라이더 자켓을 구매 했습니다
상품 받아보고 착장시 사이즈가 작아서 입을수가 없었습니다
업체 측에 반품 교환 문의를 해보았는데요
빈티지 제품은 교환 환불이 불가능 하다고 하더군요

구매 할때 업체 측에서 강매를 하지 않았고 사이즈는 이미 사이트에 기재 되어 있었던 부분이라 신중한 구매를 했어야 하지 않냐고 했습니다

착장하지 않은 제품을 한번 구매 했다는 이유만으로 교환 환불이 안되는건 이해가 안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사이트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사이즈 문제로 반품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