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2 10 3일에 옷을 주문하여 10월 6일에 받았구여
옷이 약간 커서 환불하고 싶었는데 환불이 안된다는 정책이있어서
교환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72800원 짜리를 구매해서
77800원 짜리로 교환을 원해서
반품비 5000원에 차액 5000원을 동봉하여 금요일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호박마차에서 소포안에 5000원만 들었다며
저보러 차액을 다시 송금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화도 받지 않고 그냥 홈페이지에 글만남깁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또한 우선은 배송비에 대해서 해당업체에 동봉여부 확인을 하시고 보내셨느냐에 따라서 보상여부가 결정될수있습니다. 보통은 동봉은 위험하므로 입금을 하라고 안내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현금봉투만 없어진경우라면 택배사측의 과실도 무시할수는 없지만, 증거가 없으니 난처하실거라 생각됩니다. 택배사측으로도 확인의뢰를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