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중차트럭 계약금 미환불
 김도훈
 2026-09-19  |    조회: 137
20260919_122212.jpg
중고트럭 구매를 하기위해 방문하여 차량을 보고 구입전 26.09.18일 밤 19시45분경 계약금을 입금하고 26.09.19일 아침 9시 45분경 취소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측에서 계약금을 반환이 어렵다하여 고발하고 작성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9 17:12:26
중고자동차 계약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아 몹시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