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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제품 판매시 설명 없음
 김기웅
 2026-09-19  |    조회: 218
Screenshot_20260919_143318_Coupang.jpg
수초를 구입시 물속에 넣고 키우면 된다 초보자용 이다 해서 구입후 바로 물 속에 넣고 조명이 필요하다 해서 조명까지 키워 넣고 있었는데 4일만에 썩어서 죽고 물까지 오염 되서 몰고기도 죽었습니다.
업체에다 이야기 하니 소일같은 바닥재가 없어 별도로 비료를 줘야 된다고 하고 그냥 제 관리 탓으로 되었습니다.
쿠팡에서도 제 관리 탓이라 하는데 어떤 제품 특히 살아 있는 식물같은건 최소 어떤 환경에서 키워야 한다는 설명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냥 초보자용 이렇게 되어있으면 소비자는 키우 쉽고 잘 안죽는 거라 생각 하져 물고기도 죽고 수초도 다 죽고.. 한번 다 죽여 보고 다시 공부해서 바닥재 넣고 비료 넣고 키워바라 이건 가요?
해도 쫌 너무 하네요 돈을 떠나서 이런분들은 판매하기전 생각들을 많이 해야 할거 같아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9 23:24:3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