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는 보험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 다양한 설계사 인증제도를 운영하면서 불완전판매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협회가 운영하는 우수인증설계사 제도와 골든 펠로우(Golden Fellow) 제도가 대표적이다.
우수인증설계사 제도는 지난 2008년부터 시작했는데 불완전판매 0건을 충족한 보험설계사만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우수인증설계사는 1만1460명에 달한다.
특히 우수인증설계사의 13회차, 25회차 평균 계약유지율은 각각 97.4%와 91%에 달해 계약 2년 뒤에도 평균 10건 중 9건 이상이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골든 펠로우 제도는 올해 10회 째로 생명보험 우수인증설계사 5회 이상 연속 인증을 받은 설계사 중에서 근속연수와 보험계약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여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비(非) 분쟁성 민원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관 받아 처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부터 협회는 올해 초 민원처리 전담조직인 '민원서비스팀'을 신설하고 지난 8월에는 민원처리 전문인력 채용 및 민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이달부터 비 분쟁성 민원 처리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협회는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민원처리 절차와 업무분장 등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생보협회는 보험업권 내 단기 실적 중심의 영업관행과 과당경쟁 문제 개선을 위해 금융당국 TF에 참여해 판매 수수료 개편을 적극 지원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수수료 분급 확대 ▲GA 1200%룰 적용 ▲상품군별 수수료율 공시 등 판매수수료 체계 개편이 이뤄졌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