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텍스 운영 선영회계법인 신고합니다.
조회만 할려고들어갔는데..
(저 같은 피해자 많을듯 하며 카카오에 뜨지 않도록 요청..삼쩜삼 이런 업체들)
2,593,740원 환급이되니 수수료 33% 885,934원을 수수료 결제하라고 합니다. 신종 고리 대금 업체도 아니고 악덕기업 중 악덕입니다. 6월경 종소세 1,487,950 통장으로 입금은 되었고 세무서 자체적으로 일 처리를 한건지 아님 선영 세이브텍스에서 한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손 세이브텍스에서 했다고 해도 환급 금액이 저리 차이나는데 처음 세무서에서 검토되지도 않은 내용을 그것도 33% 달라는게 맞는지..조정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