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유 : 9/18일 여기어때 플랫폼을 통하여 세부 상세페이지를 확인 후 숙소 예약을 했습니다. 제가 상세페이지를 확인한 내용은 바베큐시설 (숯과 그릴 제공) 으로 기재되어있어 예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9/19일 여행계획 수립중 여기어때 상세페이지 내용과 다르게 숯과 그릴이 아닌 전기그릴로 네이버 블로거에 올라와있는걸확인했습니다.
숙박업체에 문의를 하니, 전기그릴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취소를 할려고했는데 환불수수료 124,992원이 발생되어 여기어때 문의하니, 이부분의 취소수수료는 제가 부담하야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단, 일수가 지나면 취소수수료가 더 발생할거라, 취소는 하였으나, 너무 억울한거같아 민원 드립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