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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아래 호박마차건 추가질문
 정미류
 2012-10-16  |    조회: 248
그럼 제가 현재 물품을 보낸상태고요
반품택배비 오천원은 받으셧다고하니까
법에 의거해 환불받고싶은데요 옷이 왓다갓다 하면서 이미 7일이 넘었는데
방법이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된이상 그 사이트를 이용하고 싶지 않아서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전자상거래 법률에 의해 7일 이내 제품에 대한 가치 훼손이 없는 상태에서 반품비용 부담하여 구입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나 게시판에 글을 올려 명시적인 구입취소 의사를 밝힌 후 반품처리 요구 해야 하며 이후 택배사 귀책등 기타 사유로 인한 반품지연 시 불이익은 소비자에게 없다 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