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나이키매장(부천소풍)에서 구입한 오리털파카의 상품라벨(스티커부착)이 떨어져서 옷장에서 1년간 잠자고 있었습니다. 작은애가 입던건데요. 구입한지 얼마 안돼 라벨이 떨어져서 장롱속에 쳐박아 두었나봐요. 요즘 애들 비 매이커를 입으면 입었지 라벨이 떨어진 짝퉁같은 옷은 절대 입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구입한 매장에 찾아가서 A/S를 접수했는데, 지점장인지 직원인지 접수를 받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접수는 받지만 너무 오래돼서 A/S가 안될 수 있다고.. 지난번에 비슷한 사유로 접수했는데 A/S처리가 안됐다고 하면서요. 이런 경우 기간(2년경과)이 오래돼서 A/S를 못 받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1
오리털파카의 상품라벨이 떨어진 하자와 관련하여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의류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는 무상수리, 수리 불가시 교환, 교환 불가시 구입가 환급으로 정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유상수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