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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엘지유플러스 가입 부당청구 빠른 시정바람
 양순화
 2012-10-17  |    조회: 942
에스케이에서 엘지유플러스로 이동하면서 가입비면제, 위약금전액보상, 요금제52,000으로 가입을 하였으나 이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위약금이 제 통장에서 지출되고 있어 대리점 사장을 만나 10월16일 12시 까지 처리 해주길 약속하고 두달 요금이 249.000이나와 부당하게 청구된점을 인정하고 149,000원을 부담하여 처리해주기로 하였으나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대리점 사장에게 전화 연락을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고 있읍니다. 미성년자를 속여 부당이익을 취한걸로 생각이 들수 밖에 없네요 . 엘지유플러스 본사는 이런부분들을 대리점에 시정할수 있도록 처리해주고 본사 입장에서 소비자에게 해줄수 있는 부분들은 신속하게 처리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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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0000-00-00 00:00:00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