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청주 지하상가 버튼 이라는 옷가게 에서 니트 종류를 오늘 오후쯤 삿는데 한시간 도 체 되지않는 시간에 가서 환불 요구를 하니 절대안된다고 교환 밖에 되지않는 다고 그랫습니다 한네번 찾아가서 사정을 하였지만절대 환불은 안된다고 하더군요 입지도 않고 한시간도 안되서 환불하러 간건데 .. 입어보고 산것도 아니였습니다..환불한다고 하니까 고객님의 단순변심은 안된다구하더군요 절대 환불은 없다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왓습니다 정말 화가나네요 어떡해야할까요 20살학생인데 알바해서 오랫만에 옷을사러간거였는데 옷이4만2천원입니다 다른가게에선 2만원에 파는옷인데 제가 환불 요청하니 안된다고하더군요 입지도않고하루도지나지않은건데 그래서 결국 집에 가져왓지만..어떡해야할가요 하루지나고 주말이라서 그사람들이 입었다고 우기면어떡하죠..난감하네요..정말..그리고 그가게에서 소비자고발센터에신고 하던 뭐하던 막 자기네들은 소용없다고 오히려 제가 손해라고 말했습니다 전 소비자고발센터라고 말한적도없는데 그쪽사람들이 뭐 제가 환불해달라고 자꾸와서 손님오는거신경 못쓴다고그러는거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가게 에서 절대 큰소리를지르지않앗으며 오히려 제가 사정사정 햇습니다.. 하..정말속상하군요 이글보시면 좀 시간이 걸릴텐데 환불이될까요..? 그것조차 전 걱정입니다 댓글1
해당 지하상가에서 의류 구입후 바로 환불요청 하셨는데 교환만 가능하다고 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해당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 하겠습니다. 편안한 휴일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