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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초경량패션슈즈
 김용현
 2012-10-21  |    조회: 229
조선일보2012년9월27일B6전면광고를접하고신발2컬레구매를결정하고대금38000원택뱨비2500원포함40500원을2012년10월9일입금계좌농협352-0485-5258-93임소연으로입금향후연락투절구입전화1544-1189고발코저합니다전면광고를접한조선일보도책임을묻고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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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0000-00-00 00:00:00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한 후 상담하여야 합니다. 해당 업체주소확인후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배송,환불요청 하시기 바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휴일저녁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