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정말감사합니다...근데 전기장판의경우는 여름이나 봄철에 가을철까진 사용안하다.. 추운가을이나 겨울철에야 사용을 하는데...보증기간이란게 보통 1년정도?? 장년이맘떄쯤 삿다가... 가만히 모셔둿다가...다시 사용하는건데...답변으로 따지자면...품질보증기간이내 2회이상 하자시.. 제품교환이나 환불처리라고하셨는데... 전기장판특성상 게속사용하는게 아니라서... 1년이 지나기전에 수리를 받았다가...1년이 지난후에 그 부분에 또문제가 생길시... 품질보증기간내가 아니라서... 제품에대한 환불이나 새제품으로 교환을 받을순없는걸까요?? 다른 전기제품들은 놓고 계속사용하지만...전기장판은 추울때만 사용하니...한겨울철에나.. 텀이좀있잖아요~ 어떡게 생각하시나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가 고발센터)은 소비자 기본법상의 피해에 대해 중재를 통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업체 측이 소비자들의 피해보상요구에 답을 내놓지 못하는 경우 기사보도 등을 통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시정요청을 하고 있는점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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