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길거리 음식점들 돌야니면서 파는 망개떡 벌레..
 정은영
 2012-10-22  |    조회: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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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욜날 사가지고 바로 못먹고 가지고 다니다가
드뎌 오늘 몇개먹다보니 우엑.... ㅜㅜ 먹다 토할
뻔 했어요 벌레가 나와서여.. 그게 조금한것도 아니고 ㅠ
입사귀를 쫙~ 벌려보니 ㅜㅜ 아..나...
이게 딱 정해진곳에서 파는걸 산게아니고 음식점들
돌아다니면서 음식점 손님들한테
껌팔듯이 파는 망개떡을 산거거든요...
사진 첨부했는데... 벌레가 반정도가 떡에 사알짝 파뭍힌느킴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찌해야하는지요 새벽이라 사진에 있는번
호로 아직 전화는 못해봤어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방문판매로 구입하신 떡에 혐오스러운 이물질이 발견되어 매우 놀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 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T.1399)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