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0.18(금) 오후 10시경 아이폰용 게임어플 "드래곤 플라이트" 에서 아이템을 구매 (1.99$) 하였으나, 실제 미 지급된 사연입니다. 18(금) 오후 11시 경 메일을 보냈으나, 지금껏 연락이 없고 홈페이지에 고객센터 전화도 없어 연락할 길이 없습니다. 속히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액수 자체는 얼마 되지 않으나, 홈페이지 및 인터넷 검색결과 저같은 경우의 피해자가 상당수 있는것 같습니다. 다음은 애플社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청구서 내역입니다. =========================================================== 청구처: gp240@naver.com Jin young Yu Su yu 2dong 22 서울 142-072 Gang buk KOR 주문 ID: MGJJLVXW4K 수신 날짜: 2012.10.20 전체 주문: $1.99 청구처: Visa .... 6019 Item 개발자 Type 단가 드래곤 플라이트, 30,000 Gold 문제 신고 MinKyu Kim App 내 구입 $1.99 전체 주문: $1.99 기록을 유지하십시오. 이 주문과 관련된 이용 약관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Apple Inc. iTunes를 실행하고 다음을 클릭하여 iTunes Store 판매 약관 및 판매 정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판매약관 또는 판매정책 iTunes Store에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과 답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apple.com/support/itunes/ww/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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