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 정차하여 주유중 엔진쪽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읍니다. 창문을 여는 순간 냄새가 났고, 주유원이 연기가 난다하여 본넷트를 열어보니 엔진박스 바깥에 작은 불이 발생하여 바로 소화기로 불을 끈 후 기아자동차서비스에 견인하여 사고를 의뢰하였읍니다. 사고원인은 쇼트로 배선에 스파크로 발생하였다고 서비스측은 자체진단하였읍니다. 그런데 차가 7년이 넘어 기본 A/S 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수리비를 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굉장히 억울한건 저는 배선에 전혀 손을 대지 않았고, 큰 접촉사고도 없었으며 그냥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소비자가 전부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지요? 댓글1
주유중 자동차의 엔진쪽 문제로 화재가 발생하였다니 매우 놀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품질보증조건은 차량을 구입한 지 3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이므로 무상 수리가 곤란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