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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A/S직원의 잘못된 정보로 인한 손실
 이복규
 2012-01-02  |    조회: 694
1. 롯데 알미늄의 방송시스템을 사용하던 도중
2. 12월12일 방송장비설비 LPO-783의 기계에서 드르르소리가 나서
3. 롯대미디어시스템(대리점 031-913-7333)으로 전화해서 A/S를 요청하였고
4. 휴대폰으로 소리를 직접대고 소리를 확인시키고 전원스위치를 껏다켰다를 반복하며 확인하였고
5. 전화상으로 밧데리의 문제라며 밧데리를 갈아야 한다고 함
6. 그래서 밧데리를 구입해서 갈았는데 같은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다시 A/S를 신청하였고
7. 롯대미디어시스템의 사장이 방문하여 확인결과 밧데리의 문제가 아니라며 수리해야한다고 가지고 갔슴
8. 그리고 230,000의 수리비 청구가 들어왔는데 고장나지도 않은 밧데리의 구입비 180,000에 대한
9. 롯대미디어시스템의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업체의 방송시스템의 하자로 밧데리 문제라하여 밧데리를 구입하여 갈았는데 다시 또 나타나는 하자에 밧데리 문제가 아니라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밧데리에 구입에 대한 피해보상을 서면(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고 해당업체에서 불응 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