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공사비 완납후 (부족분 재청구건)
 이 종 희
 2026-08-27  |    조회: 95

상기본인은 2026년 본인주소지 주택방2개공사 (샤시 수도꼭지 현관유리포함)

공사하는것으로 공사업자 김태윤이 직접  확인하며 견적 1백만원에

공사을 시행하기로함


2026년8월19일 착수금 20만원을  입금함 국민은행에서

그후  공사가 끝나고 수고했다고  식사밎술대접 4만5천원 대접하였음

또한 그자리에서  공사잔금 80만원을 우리은행 8월24일  온라인함

모든것이 마무리된것으로 하고   모두가 각자 집으로 귀가 하였습니다


그다음날 09시경 업자 김태윤이 수도꼭지 전등 유리창교체비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20만원  추가해달라기에

어이가없어서 분명히 이야기 하였지요

왜 처음 견적낼적에 아무런 말이없다가  그리고  식사대접 할적에도 이야기도 없지  않았느냐

다음날  지금 또다시 이야기하는것은

재차 공사비 울겨내는 못된 짖거리로 판단하여

전체공사비 견적1백만원  계약에의한 약속을 지켜달라고  부끄럽습니다마는  이에 민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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