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본인은 2026년 본인주소지 주택방2개공사 (샤시 수도꼭지 현관유리포함)
공사하는것으로 공사업자 김태윤이 직접 확인하며 견적 1백만원에
공사을 시행하기로함
2026년8월19일 착수금 20만원을 입금함 국민은행에서
그후 공사가 끝나고 수고했다고 식사밎술대접 4만5천원 대접하였음
또한 그자리에서 공사잔금 80만원을 우리은행 8월24일 온라인함
모든것이 마무리된것으로 하고 모두가 각자 집으로 귀가 하였습니다
그다음날 09시경 업자 김태윤이 수도꼭지 전등 유리창교체비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20만원 추가해달라기에
어이가없어서 분명히 이야기 하였지요
왜 처음 견적낼적에 아무런 말이없다가 그리고 식사대접 할적에도 이야기도 없지 않았느냐
다음날 지금 또다시 이야기하는것은
재차 공사비 울겨내는 못된 짖거리로 판단하여
전체공사비 견적1백만원 계약에의한 약속을 지켜달라고 부끄럽습니다마는 이에 민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