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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참다참다 여기까지 오게되었네요..
 김희경
 2012-10-23  |    조회: 694
저는 동대문 새벽시장에서 도매를 하고있는 사업주입니다.
전국각지로 매일매일 물건들이 팔려나가고
요즘은인터넷 쇼핑몰들이 많아서
제 거래처는 로드샵 손님과 인터넷쇼핑몰 손님들로 나뉩니다.
거래를 할때에는
장기라고하는 영수증을 서로 주고 받는데요
거래를 한두번 하다보면
온라인 송금이나 잔금을 깔아두고 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어디까지나 주인과 상인과의 신뢰와 믿음으로 잔금처리는 거의 일주일 이내에 이뤄지는데요
제가 신고를 할 업체는
온라인거래처로 "위니스타일" 이라고 아주잘나가지는 못하더라도
연예인 아나운서들 옷도 협찬해주는 그런 사이트 입니다.
처음에는 일주일 단위로 입급을 처리해주더니.
지금은 5월달부터 거래한 내역으로 총90만원가량 미입금상태에서 전화도 받지않고
받으면 입금 해주겠다는 만 되풀이하고 그냥 끊어버립니다.
그렇게 5달이 지났 습니다.
전화를 아예 수신거부를 했는지 받지도 않고
위니스타일 사이트엔, 글하나 못적게 등업을 하라는군요
물론 회사도 전회를 안받고있어요
그렇게 장사를 어떻게 하나 싶을정도록..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정말 속이 터져버릴것 같습니다.
제때물건은 다 맞춰서가져가놓고.. 돈은 안주니...돈 회전도 안되고...
연락도 안되니..
제가 알기로는 입금 당담하시는분이 이 사이트 친오빠인걸로 알고있고
회계사라면서 큰소리를 빵빵 내더라고요...
회사를 직접운영하는 사장언니는 통화도 한번못해봤습니다.ㅡㅜ
입금처리는 무조건 자기보고하라고 하고서는.
전화를 이렇게 안받고 있으니..ㅜㅡ
도와주세여
010.3726.**** 입금관계자
1688.**** 회사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의류 도매업을 하시면서 거래중인 해당 쇼핑몰에서 대금결재를 미루고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대금결재를 미루거나 연락을 회피 할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