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당첨되었다고 콘도이용권을 받았습니다.
어디 이벤트에 당첨되었냐는 말에 대꾸도 없이 찾아와
카드를 설명했습니다.
보증금 연회비 면제라는 말에 필요없어도 있음 쓰겠지 그렇게 해달라했고
신용카드를 달라 그래서 줬고 핸드폰을 달라 해서 줬습니다.
그리고 만들었는데 은행으로 가서 돈을 보내달라는데
입금된돈은 다시 받는 돈이다라고만 하고 이체를 시켰줬습니다.
그담음달 십만원씩 24개월이 나간다고만 했고
십사만몇천원이 나갔습니다.
본사에 전화해 이게 뭐냐 카드취소해달라했지만
가입했던 분과 이야기하라고 해서 가입해주었던 분께 전화를 드렸지만
왜 이제 연락하냐 2주안에만 해지가 된다.
그리고 해지하려면 위약금을 내야한다는데 이게 무슨말이고 어떻게 해야될지 여쭙니다.
불합리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어쩔수 없이 내야하는 건지
너무 답답하고 궁금하고 인터넷 검색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레스코10년이용권이라는데 검색을 해도 사기라는 말뿐입니다.
혹여나 해지가 안되어 어쩔수 없이 내야한다면
24개월 후 240만원이 통장으로 들어 올거라는데 이것도 못미덥네요
확실한 서류를 받으려면 어떤것을 떼달라고 해야될지도 좀 알려주세요.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솔했던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책임이 있고 최대한 덜 피해보고 해결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댓글1
이벤트당첨이 되어 무료콘도이용권이 발급이 되었다며 가입을 권유한 해당업체로인해 정말 많이 속상하시곗습니다. 최근 콘도와 관련된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콘도 할인 회원권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혹은 핸드폰 요금으로 대납을 하면서 신용 카드 결제 대금을 보전해 주는 것처럼 설명을 하면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사업자와 신용카드사에 서면(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제 의사를 통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계약에 대하여는 중도해지시 위약금을 알아보시고 중도해지하실 수 있으시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