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충남 서산에사는 이 ** 이라는 사람 입니다. 2011년3월30일에 대한생명보험상품 (스마트유니버셜 종신보험2)을 가입했습니다. 월319.717원이들어가고 실비보험이 되게 가입한 상품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지난 10월1일 토요일에 계룡산 등산갔다가 발을헛디져 넘어지는 사고로 척추뼈를다쳐 부천 한방자생의원에서 22일간 입원치료받고 실비를 청구하니 일주일도넘게 차일피일 미루더니 심사담당 이라면서 서**라는 사람이 어느날 회사까지 찿아와서 몆가지 서류에 싸인해 주셔야 한다며 위임장 여러장을 싸인받아 가면서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문제가조금 있다며 보험이 해약이 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옛날에 허리아파서 병원다닌것을 고지않했다며 해약되면 불입금 한푼도 못받는다기에 처음계약할때 종합진단하고 당신들이 심사해서 가입시키고 이제와서 실비보험 지급사유가 발생하니 부랴부랴 다시 위임장밭아서 조사하러다 다니며 실비를 지급해주지 않을 핑계를 찿으러다니는 대기업이 참으로 안타까워 보입니다.그래서 그럼 옛날에 다친부위가 아니고 다른곳이면 실비도 되고 보험도 원상대로 가는거냐고 서**라는 사람에게 물어 보니까 당연히 그러면 실비도 드리고 지연 이자도 드리고 보험은 유지 된다고 했습니다.그런데 다음날 전화와서 보험이 해약되고 지금까지 불입한 금액은 못받는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유는?고객의 고지의무 불이행이란 이유로 말입니다. 사실 보험계약당시는 건강검진 받으래서 건강검진받고 또 강동성심병원 에 회사에서 90만원 지원해 준다는 설계사 의 말만듣고 제돈170만원까지들여 건강검진을 회사도 연차내고 왼종일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물론 건강상에 전혀문제가 없었고 그래서 회사에서는 심사후 가입을 허락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비보험을 지급 사유가 발생하고나니 이제야 위임장 써달라고 하면서 그냥 참고할려고 한다면서 7장정도 받아 가더니 전에 다쳤던부위가 아니면 실비보험은 무조건 나가는게 원칙이라며 자생병원에 서울팀에 의뢰해 확인하고 전에부위가 아니라서 (무조건 실비는 나갑니다. 안나가서도 안되구요 )하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예기했습니다.
계약서의 고지의무 조항에 체크해서 해약할수밖에 없다지만 체크할당시 직접했는지 아니면 설계시가 묻는대로 대답 했는지 기억은 잘나지도 않고 싸인은 제가한것이 맞습니다.그리고 회사에서 강제해약 당하면 불입금 전액을 못받는다고 제게 한번도 한적이없고 오히려 나중에 항의하니 설계사는 그런게 어딨냐며 다 주는거라고 알고 있더군요. 한달이거의 될무렵에서야 휴대전화로 실비나 불입금중 많은걸로 보상밭으면 어떻겠느냐고 대전에서 전화오길래 그냥 화가나서 편한대로 해보시든지 원칙대로 하라고 말씀드렸지만 또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며칠전에 다른곳에서 전화가오더니 실비보다는 불입금액을 받는걸로 저하고 약속이 되었다며 그돈받고 모든것을 깨끝이 정리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안받아도 좋으니 원칙대로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또 대전에서 기납입보험료 반환청구 이의 신청서를 쓰라고 해서 펙스로 보내 드린바 있습니다. 대한생명보험에 나처럼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지않길 바라기에 앞으로도 더욱더 자세하게 여러사람에게 제입장을 전할것입니다. 담당설계사가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살고 해서 알리안츠에서 일년도넘게 32만여원씩 치뤄온 종신보험도 해약하고 만기된 2000만원 연금보험도 해약하여 대한생명에 옮겨줬는데 돌아오는 보답은 ...실비가 발생되니까 그제서야 위임장받아가 실비보험을 주지않으려고 대기업에서 힘없는 개인에게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어떤면에서 보면 설계사가 너무 괘씸하고 배신감마져 들지만 그 또한 피해자라고 생각하니 제가 하소연할곳은 한정됨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더우기 실비보험 심사하는중에도 지난15일엔 자동이체로 보험금은 빼내가더군요. fc에게 25일에 결제일을 잡으라고 했는데 그것도 임의대로 15일로 잡아놓고 어런 억울한 심정을 최대한 많은 고객들에게 알려서 유사한 일로 손해보는일이 없었으면 하는 심정으로 호소 드렸습니다. 부디 현명한 판결로 마음편히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댓글1
실비보험가입후 다치셔서 보험금 청구하니 갑자기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보험해지되며 불입한금액도 받을수없다고 하니 매우 억울하실것같습니다. 보험청약서'의 고지사항에 관한 질문 표에 중요병력 사항이 나열되어 있고 피보험자가 과거 5년 이내에 계속하여 7일 이상 입원, 통원치료, 수술, 정밀검사 등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법과 생명보험 표준약관, 해당보험 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와 책임 개시일로 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그리고 설계사가 고지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에는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이 제한됩니다. 미고지 사항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고 소비자에게 중대한 과실 및 고의가 있음을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