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3일 신길동 근처 마트에서 아내와 청하 2병(롯데칠성)을 구입하여
저녁식사와 함께 마셨는데, 첫 병은 너무 오랜만에 마시는 거라 맛이 원래 이런가 하며 마시고
둘째 병도 마시다 너무 냄새가 심해서 그만 마셨습니다.
혹시나 해서 다른 마트에서 한 병더 구입해서 냄새를 맡아 봤는데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새벽에 아내와 저는 배탈이 나서 화장실을 다녀야 했습니다.
병 세척과정이나 제조과정에서 잘못이 있어나 봅니다.
증거물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어제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화가 풀리지 않네요.
다른 피해가 더 생기지 않도록 빠른 조치 부탁합니다. 댓글1
청하2병구입후 드시는 과정에서 휘발유같은 냄새가 많이 났으며 배탈까지 나셨다니 고생이많으셨겠습니다. 신체에 위해가 발생했을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 부패.변질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에 따라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을 보상 받으실 수 있으며, 이로인해 신체에 위해가 발생했을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식품에 이상발견시 이물, 제품, 포장지 등 증거물을 보관하시고 우리청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cfscr.kfda.go.kr)에 접수하시어 신고하시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