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께서 어제(1월 3일)까지 두번 밥을 해 보시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밥솥이 이상하다고요...
15분정도 열심히 취사를 하다가 "취사가 취소되었습니다."라는 말이 나오고 밥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롯데닷컴에 오후 5시 57분에 전화를 했습니다.
상담원이 하는 말이 전자제품은 새제품으로 교환이 안되고 A/S를 신청하라고 하더군요...
제가 한달을 쓴 밥솥도 아니고 2번해서 그런 반응이 나왔는데 어떻게 A/S를 하느라고 했죠...
그럼 밥솥을 검사해서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새제품으로 교환를 해 주겠다고 하는데 3주가 걸린다고 하더군요.
실은 저희집에 결혼식이 있어서 더 필요해서 샀는데 3주를 어떻게 기다립니까...
몇번후에 다시 전화를 했는데 다른 상담원이 내일 업체랑 통화하게 해준다고 약속을 하더군요...지금은 6시가 넘었으니깐 내일 꼭 연락 가게 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오늘(1월 4일) 아침 10시 20분정도 까지 기다리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상담받은 남자분이 바로 연락이 가게 해준다고 하더니 연락이 없었습니다.
다시 몇분 뒤에 전화를 했습니다. 다른 상담원이 어제 저랑 통화를 마지막으로 한 여자분과 30분 내로 통화하게 해 준다고 하더니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한달도 되지않은 밥솥의 하자로 교환요청인데 기간이 오래걸린다고 하니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중 주방용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제품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자연 발생한 품질,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의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입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성능, 구조상의 고장이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상 수리, 교환, 구입가 환급 등의 순서에 따라 처리합니다. 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