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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인터넷 해지 위약금 관련
 김용진
 2012-01-04  |    조회: 923
이번에 집을 원룸으로 이사를 하면서 새로 이사하는곳에 인터넷이 무료로 된다길래 해지 할려고

해지 센터에 전화를 하엿습니다.

그래서 해지센터에 전화하니 위약금이 15만원이 나온다고 하더군요

순간 헐~ 처음에 가입당시 일년지나고 해지하면 6~7만원 정도의 할인반환금이 청구될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긴 햇는데 이건 2배가 넘는가격이더군요

그래서 해지센터에 전화해서 어떻게 해서 이정도 금액이 나오는지 물어보니

맞다고만 하더군요 그래서 일단 정지시켜놓고 혹시 계산이 잘못됫나 해서 상담 팀장과 통화를 하여도

맞다고만 하더군요 그래서 메일로 보내줘서 내역을 확인시켜달라니 어떤 계산식에 넣어서 보내주시더군요

제가 그 계산식을 아는것도 아니고 가입당시 이런식으로 계산된다는 말도 없엇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식으로 이렇게 나왓으니 그냥 내라는 거죠

KT 가입 당시와 해지당시의 상담사의 말투의 친절도도 완전 틀려지구요

이런만행이 하루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겟습니다.

참고 로 전 기존집에서 FTTH를 사용하다가 이사하면서 속도도 엄청 안좋고 인터넷도 자주 끊기고 게임좀 할려고 컴퓨터를 바꿧는데두 역시 끊기더군요 그런 ADSL로 상품이 변경되어도 별말없이 그냥 썻는데
이런 소비자의 배려도 전혀 없고 정말 너무 한것 같네요 너무 어이없고 억울합니다.

해결좀 부탁드리겟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사용하시던 인터넷의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발생으로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해지시 인터넷상품 위약금 산정기준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해당업체 약관을 검토해 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업체 약관에 복합상품 이용 중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