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용품 | 인터넷으로 상품구매후 연락이 안된다고 제작을 미뤘는데요,
 전미진
 2012-01-04  |    조회: 860
인터넷으로 커튼을 주문했는데요,

상담후에 제작 들어간다고 전화가 왔는데 제 전화기에 문제가 있어서 통화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문자로 창문 사이즈 등 견적을 전달했어요.

그리고 약 일주일 기다렸는데 전화 통화가 안되어서 제작이 안들어갔다고 하거든요.

처음에 통화가 안되면 제작이 안된다는 말도 없었고,

제가 그쪽에게 제작에 필요한 정보가 더 있다면 문자나 메일로 알려달라고 문자를 넣었거든요.

그런데 그 문자도 다 받았다고 하면서 "통화"가 안되어서 제작이 안되었다고,

일주일 지나서 제가 게시판에 문의하니까 그렇게 답변을 줍니다.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피해보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인터넷쇼핑몰에서 주문하신 커튼의 제작이 구매자와 통화가 않된다며 안되고있어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내를 받지못한 부분에서의 손해배상에 관련해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