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된이유는 다름이아니라 제가 nc소프트 에서 운영하고있는
골든랜드라는 게임을 하고있습니다. 이게임이 부분유료화로 상용화된 게임인데
게임운영을하는데 있어서 자신들이 돈받을것만받고 처리는 제대로 안되고..그런건 겜이용하는자가
참아야하는거겠지만 뚜렷하게 본인들이 공지를 했던부분을 아무런 공지나 의견여부 없이 그냥
마음대로 처리하여 이렇게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문제가된 공주던전 이벤트라는건데 이 이벤트를 이용하기위해서는 디나 라고하는 즉 사이버머니 캐쉬를 사용하여야합니다. 이 이벤트기간을 NC소프트에서 1월4일 오전05까지로 공지하였고 저는 그때기간이 되면 이벤트가 종료되니 이벤트가 끝나면 이용할수가 없기에 조금 무리를해서 돈을 충전하여 캐쉬를 사용하여 이벤트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정기점검을하고 게임을 시작하게되니 갑자기 새로운 공지를 올리면서 이 공주던전 이벤트를 1주일연장한다는글이 있더군요. 그럼 이미 끝난다고 공지를하여 그 말을믿고 그기간내에 하기위해 무리해서 충전한 저희들의 돈은 도대체 무엇을위했던것인가.. 이렇게 소비만 부축이고 공지한내용에대하여
아무런언급없이 일방적으로 바꿔도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지금 문제로 올린건 이것 한개이지만 , 이외에도 캐쉬를 사용하여 아이템을 구입하게해놓고 그 내용물이 다르다던가 공지로 VIP10단계 <<(돈을쓰면올릴수있는등급)가 되면 사용가능하다는 영웅(아이템)을 vip10단계도 되지 않았는데 사용하는 일부 몇명의 유저들이 있는데 이에따른 비리도 있는것같고 자신들이 버그라고 수정하겠다고한부분들에 대하여도 제대로 수정하지않고 그냥 방치를 하는 이런 게임이 부분유료화 상용화를
할수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환불요청같은걸해도 대충 때우는 보상으로만 이야기하지 돈만 나가는 피해를 입고있어서 글올립니다. 댓글1
게임 이벤트 공지를보고 캐쉬충전을 하셨는데 1주일더 연장한다고 해서 환불요청인데 불가하다고 하니 황당하셨겠습니다. 아이템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템 구매에 사용되지 않은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을 사업자가 거부한다면, 사업자에게 사실관계의 재확인을 요청하여 사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