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당산동 요가샤비뜨리
 고형빈
 2012-01-04  |    조회: 878
12월말까지 요가 3개월 15만원으로 판촉해서
당산동 요가샤비뜨리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4가 32-10 경희빌딩 3층) 등록하였습니다. (12/29일)
-1/2 ~ 4/10일까지 (3개월)

그러나 1/2일 첫레슨을 하며, 요가방법, 요가 환경이 제게는 너무 맞지 않아서 첫날 레슨이 끝나고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원장님은 정색하며 내일 통화하자 계속 주장하셨고, 나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통화를 시도하니, 집이다 이따가 통화하자, 수업중이다. 통화중이다... 그러시며 전화를 계속 피하시더니 결국 저녁에 가서야, 자기네는 환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제가 오래다니다가 그런말 하며 이해라도 하겠는데, 첫째날 레슨이 맘에 안들어서 그만둔다는데 환불 불가라고만 하는 그분의 말씀이 참 어의가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등록하신 요가를 중도해지하시려는데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