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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머렐 운동화 구입..
 김선미
 2012-01-04  |    조회: 892
안녕하세요.. 머렐 운동화를 구입한 소비자 입니다..
강릉 홈플러스 내 에스마켓(머렐)에서 등산화를 구입한적이 있습니다..
구입한지 한달쯤 되던날 .. 등산화를 세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등산화에 검은 물이 다빠져버린겁니다.. 얼마나 황당하던지..
그래서 직접 머렐매장에 찾아가서 얘기를 했지만.. 그직원분 께서는 세탁을
하면 안되는 제품이라고 하더군요.. 그 얘기를 왜 구매를 할때 얘기를 안해주셨
는지.. 반품이나 교환을 요구했지만.. 소비자에 의한 손실이라 해줄수 없다고
하더군요.. 얼마나 황당하고 기분이 나쁘던지.. 등산화를 처음 구매한다고 얘기
했음에도 불고 하고.. 등산화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왜 안해주셨는지.. 그리고
세탁법에 대한 것도 구매할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게 아닌지요...
저히는 당연히 등산화라 물세탁이 가능할줄 알고 산건데.. 물세탁이 안된다니..
정말 교환이나 환불 처리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습니다..
세탁을 했기때문에 무조껀 소비자 과실이라 해서 안해준다고하니.. 더 어처구니가 없더라구요..
그렇게 따지면 쌍방과실인데.. 설명차체가 없었던 그쪽 과실도 있는것 같은데..
교환이나 환불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구입하신 등산화의 하자발생으로 많이 불편하시고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으며 또한 소비자의 과실로 인한 하자 발생인 경우 업체에서 교환,환불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자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