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4.쯤 패딩을 주문하였습니다. 무려 30만원짜리입니다. 패딩을 포함하여 45만원정도 구입하였습니다. 일주일 후 오늘 옷이 왔는데 열어보니 색상이 홈페이지 것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패딩만 반품을 내일 할 건데요. 반품하기 전에 게시판에 알리라고 해서 남겼더니 댓글에 적립금으로 남겨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왜 환불을 안해주고 적립금으로 주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저희 회사는 물건의 하자가 없으면 적립금으로만 해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게 어디에 있냐고 소비자 보호원에 전화해도 되겠냐고 했더니 그러라고 그러고 끊었습니다. 내친김에 그 홈페이지에 있는 공지사항에 반품 및 환불 처리시 조항을 다 읽었습니다. 그런 문구는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마음대로 돈 벌기 위해 적립금으로 두는 것 같습니다. 5만원도 아니고 30만원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5만원이라고 해도 그러면 안되죠. 자신만만하게 대하는 태도가 더욱 화가 납니다. 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이럴 경우 더 유리하다고 들었습니다. 환불 받게 해주세요! 댓글1
구입하신 패딩의 색상차리로 반송요청했는데 적립금으로 환불이 된다고해서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