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용품 | 페인트냄새로 구토유발한 인터넷가구 엠프리모 고발합니다!
 이정은
 2012-01-04  |    조회: 2143
인터넷 쇼핑몰 G마켓에서 엠프리모(MPRIMO)
라는 업체의 11만7천원짜리 4인용식탁세트(흰색)을 구입했는데
페인트 냄새가 너무심해 눈이 맵고 어지럽고 두통이 너무 심해 베란다에 내놓고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켰음에도 냄새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사하면서 같이 주문한 다른업체의 장롱(같은 흰색)은 전혀 냄새가 없었음에도
유독 이 제품만 심해서 업체에 문의를 했으나,
그 동안 이런일이 없었기 때문에 하자로 인해 반품을 받아 줄수 없다고 하고
대신 반품은 되지만 왕복택배비를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 물건 받을때 2만원을 냈기때문에 다시 가져갈때도 2만원이라 생각했고,
가져갈때의 2만원은 낼 수 없다고 실랑이를 하다가
집에 있을때 식탁냄새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픈 나머지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배송기사가 4만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가져다 줄때 2만원이면, 가져갈때도 2만원아닙니까? 왜 가져갈때는 4만원을 받습니까?
그럼 고객은 물건도 못쓰고..더구나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인데 택배비를 따따블로 내야한단 말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없체라 이렇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첫째로.... 페인트 냄새로 인한 제품불량접수 가능한가요? 정말 심합니다. (구토할 정도)
둘째로.... 처음 고객에게 배송시에는 2만원인데, 다시 가져갈때는 4만원을 받는게 정당한가요?(도합 6만원)
반품시 왕복택배비 부과라고 되어있는데 이 왕복은 처음 물건올때+ 다시 가져갈때의 왕복 아닌가요?

참고로 물건값이 11만칠천원입니다... 제품불량으로 구매취소하면서 제품의 50% 가 넘는 금액을 부담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
이건 물건에 이의가 있어도 배송료 무서워서 그냥 불량품을 떠안고 있게 되는 소비자가 저말고도 많이 있을것입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쇼핑몰에서 식탁 구입 후 심하게 나는 페인트냄새로 정말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 물품의 하자로 인한경우 제품 구입 후 10일 이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이 때에 발생하는 배송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정하고있으며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