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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꼭 답변이 필요합니다..
12월 16일경 등산복 두세트를 샀습니다.
겨울등산용이라고 하여 31일의 해돋이를 위해서 부모님을 사드린거였습니다.
부모님이 사정이있어 다른곳에 유하시다가 30일 정도되어서야 집으로 가셨습니다.
집에는 언니내외가 물건을 받아두고 뜯지 않은채 (선물이므로) 부모님방에 넣어두었죠
31일에 해돋이보러 가기위해 옷을 뜯었습니다. (박스를 개봉함)
그런데 이게 왠걸,
옷은 겨울에 입고 등산할 수없을 정도로 얇은 오리털점퍼; 그리고 얇은 폴라폴리스티 등이 들어있었습니다.
부모님께는 양말만 준비하면 된다고 말을 해둔상태였는데..
도대체 너무 얇아 입을수없다고 하시면서 반품하기를 원하셨습니다.
12월 31일까지가 의류반품이 가능한 15일 이내였나봅니다.(저는 15일까지인줄은모르고)
옷을 걸쳐 입어보지도 않은 상태라 당연히 반품이 순조로울줄 알았습니다.
초대형 인터넷 쇼핑몰 홈쇼핑도 겸하며 내놓라하는 업체에서 주문한 물품인만큼 의심이 없었죠
12월 31일에 경황이 없어 다른옷입고 해돋이보러가고 그다음날 신정..일요일.
1월 2일이 되어서야 전화를 했습니다.
한번도 입어보지 않은 옷이며, 너무 얇아서 겨울등산복이 아니므로
반품을 원한다고요..
사정도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이 31일에서야 뜯어보고 얇다고 못입는다하셨다고..
답변은 15일 경과되었으므로 저의 사정은 안타깝지만 반품불가 환불불가라고합니다.
황당했습니다.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12월 31일은 연말이지 않느냐 해돋이보고 놀러가고 들떠있는데..
(물론 그날까지가 만기일인줄은 몰랐죠, 그리고 하필 그날 뜯어봐서..)
바로전화할수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담날은 일요일이고 어쩔수없이 월요일에 전화했습니다.
몇번입고 보내는것도 아니고 겨울에는 입을 수 없는 제품인데 어떻게 겨울등산의류라고 팔았습니까
저희도 선물드린입장에서 반품하라고 하니 입장이 곤란합니다 라고요..
홈쇼핑에서는 상품을 파는 업체가 절대 반품은 불가하다고 통보를 해왔다고 하는군요
하루지났다고요.. 그 전에 뜯어보고 환불해야 옳은거 아니냐고요..
저는 계속 말이 안된다고 하고있구요
10개월 무이자로 지금 제가 입지도 않을 옷을 갚고있어야하는건가요
정말 그런옷은 요즘 덤핑센터에 몇만원짜리 널렸습니다.
제가 소비자보호센터에 연락을 하면 환불을 받을수있는건지요
그리고 확인해보니 제가 처음 그 옷을 구입할때보다 가격이 10만원이나 내렸더라구요..
혹시나 제가 반품하고 그 옷을 다시 그값에 사려는건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의류반품기한이 15일 이내라고 하는데 그건왜그러는건가요
의류는 상하는것도 아니고 적어도 한달정도는 여유를 둬야하는거아닌가요
제게 소비자입장에서 승리할수있는 답변을 주세요ㅠ
어려운사정에서 큰맘먹고 사드린건데 정말 속상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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