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제가 11월 29일 인터넷에서 운동기구를 살피다가 줄넘기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인터넷 광고에는 그 줄넘기로 운동을 하면 성별, 몸무게, 체지방률등 수치계산도 나오고 효율적일거라 생각되어서 줄넘기치곤 고가라 생각되는 44,000원을 주고 구입하였습니다. 업체도 그럴싸하게 대한체육시설이라고 돼있어서 공신력도 있고요. 그런데 배송되어 온 줄넘기는 전혀 인터넷 선전과는 무관한 줄넘기 횟수만 표시되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하여 업체에 전화를 해서 광고와는 전혀 다른 줄넘기냐고 물으니 허위광고는 인정을 하더라고요...그러면서 일단 물건을 반춤하면 처리해 준다고 하여 12월 6일 반품발송하였습니다. 그러고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며칠을 기다리다 업체에 전화를 했더니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반품처리가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하자냐고 하니까 줄넘기에 기스가 났다고.....하두 어이가 없어서 줄넘기가 횟수는 제대로 넘어가는지 실외도 아니고 실내에서 테스트를 잠깐 해봤다고 하니까 오히려 그쪽서 큰소리를 치고 난리인겁니다. 반품처리가 안되느니 하면서말예요.....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돈은 받아먹고 적반하장이라 며칠있다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거냐고.....그랬더니 바쁘다느니....이름을 대고 확인해보느니.... 이런저런 핑계로 확인해보고 연락주겠다는 사람이 오늘 2012년 1월 5일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참 어이가 없게도 물건값이 44,000원이니 반반 부담해서 22,000원만 돌려주겠다고 계좌번호 대라는 겁니다. 허위 광고해서 소비자를 우롱해 놓고 오히려 줄넘기가 가전도 아니고 무슨 기스가 어떻게 있다고 생떼를 쓰는지 저도 첨에 줄넘기 받아보고 기스는 체크 안해봤거덩요.....누가 줄넘기에 기스 체크하는지요? 대한체육시설 이란 명칭만 쓰고 소비자를 이렇게 우롱해도 되나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체육시설 전화번호 02)483-**** 입니다. 댓글1
구입하신 줄넘기의 효능의 광고와는 달라서 반송하셨는데 기스가 있다면서 거부하고 있어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입니다. 심의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