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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전기매트 고장
 지창홍
 2012-01-05  |    조회: 759
ㅇ안녕하세요
2011년 10월 4일 청인의료기 청인프리미엄 열선제로 면상발열체 온돌마루를 부산대리점에서 직접 구입했습니다.
사용한지 1개월도 되지않아 온도조절기 고장으로 A/S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온도조절기가 다시온 것은 자기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의 온도조절기가 왔고(그것도 새것이 아닌 사용중인 제품으로 추정)
다시 본래의 온도조절기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계속 다른 제품의 온도조절기가 왔습니다.
수차레 요청후 원래 제품을 수령받아 부착후 1시간도 되지않아 온도조절기는 또 고장이 났습니다.이런 행위를 수차례 반복하다
매트와 온도조절기를 같이 보내 A/S를 받았으나, 매트는 문제가 없고 온도조절기가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원래 메트에 부착된 온도조절기는 부착후 1시간도 되질않아 고장이 나고, 다른 온도조절기를 계속 쓰라고 강요하면서 이제는
이것이 원래의 온도조절기라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지난 10월부터 매트를 구입해서 1달 가량 사용후 이추운 겨울에 매트없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의 회사 욕할 마음도 없습니다. 모든것이 구입을 잘못한 제책임 입니다.하지만 너무한 것은 제조회사의 대책입니다.
제품이 안되면 다른 매트 전체로 교환해주던지 환불을 해주던지 해야 하는데 남이쓰던 온도조절기를 원래 온도절기가 우기고
A/S 한다고 며칠 보내고… 너무 추운 겨울입니다.
환불도 안해주고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해라고 합니다.
어떻게 환불을 받던 새로운 제품을 받는 방법받는 사람: sobiza@csnews.co.kr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온돌마루 온도조절기 고장으로 교환요청해서 받았는데 고장난 다른제품보내면서 교환/환불요청불가라고 하니 매우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공산품과 관련사항은 품질보증기간(2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불가능 한 것으로 봅니다.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구입가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보상을 요구한 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