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27일경 아이들 핸드폰 바꾸려고 대리점을 찾았습니다. 맘에드는 공짜폰은 전화번호를 바꿔야 쓸수있다하여 전화번호를 바꾸고 새로 재가입해서(엘지 해지하고 다시 엘지로 가입...그 당시 엘지엔 재 가입시 포인트는 남아있는 제도가 잇다 들엇음) 두 아이 핸드폰을 구입하여 쓰다가 2011년 아이들 핸드폰 고장으로인해 위약금 물고 다른 통신사로 옮겨 새로 핸드폰을 구입하였읍니다.
통신요금이 카드 자동이체 되어있어 자세히 챙겨보질 않았다가 11월 14일 예전 아이 핸드폰번호로 4400원씩 계속 자동이체로 결제가 되나간것을 확인하게되었는데 오늘 직영점에서 확인한결과 두 아이 핸드폰이 2010년 3월 27일 핸드폰 구입당시 표준 요금제로 바뀌어서 정지처리되어 계속적으로 오늘까지 4400원씩 자동이체된것으로 되어있었는데 전 표준 요금제로 바꾼적도 없고 정지 시킨적도 없읍니다. 엘지 쪽에선 자기넨 6개월만 보장해 줄수있다하여 4400원씩 6개월치 입금 시켜준다 하는데 전 대리점 실수인지 고의인지 전액을 반환 받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건 대리점에서 완전 사람 속인거 아닙니까? 소액이지만 너무 화가 나네요 분명 피해자가 저 만이 아닐듯하는데....
이 내용을 엘지 고객센터 직원과 상담하는데 답답해서 ...... 내용을 잘 모르면 경력 많은 직원을 연결해주던지....
엘지만 이런건지 다른 통신사 대리점도 이런건지 소비자들은 알 권리있습니다. 소액이라고 귀찮다고 하기엔 대리점들 횡포가 괴심하여 고발 합니다. (대리점들 이런일 많았다고 다른 곳에말하더군요)
대리점은 강남 논현동 영동시장 엘지통신사 대리점이고 아이들 핸드폰 번호는 010-2327-**** 010-7793-****입니다 2327번은 14일 알게되서 6개월치만 보상 받았구요 7793은 15일 오늘 알게되어 내일 16일 통신사에 문의할 예정입니다. 댓글1
자녀분 휴대폰이 요금제가 바뀌어서 계속 요금이 발생되었다는것을 아시고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신청한 적 없는 경우라면 요금 환급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동통신사 이용약관에 따르면 이용요금 이의신청은 6개월 이내 청구하도록 되어 있어 그동안 요금청구서 확인을 소홀히 하여 발생된 것으로 전액 환급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