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유통 | 대한통운택배 파손보상
 이가영
 2012-01-06  |    조회: 885
cycameraimage(95).jpg
대한통운 택배로 가스오븐렌지를 배달받았습니다.
택배기사가 물건을 급하게 놓고 도망가다시피 하시더군요
당황해 잡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더군요
가스오븐렌지 오븐입구유리가 완전 산산조각나서 그것도 아주 조각조각 깨져있더군요
집에 올라오는 계단에서도 유리 파편이 떨어져 있더군요
대한통운에 사고접수하고 이틀을 기다렸습니다.
어느누구도 연락이 오지 않더군요 저혼지 이리저리 전화하고 확인하고 .......
가까스로 대전 중부영업소 사고담당 직원과 연결이 됬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연결했건만 대답은 완전 어이없는대답.
박스가 많이 손상이 안됫고 제품파손된 부분이 유리면 보상불가랍니다.
신혼집에 설치하려고 구매한 제품인데.
처음부터 택배기사에게 가스오븐렌지이고 조심해야한다고 고지를 하고 보낸건데
10000원이란 돈을 들어서 보낸 택배인데....
유리제품에대해 파손시 보상 못한다는 설명도 안해주고 파손면책에 서명도 안했고요
어이없습니다
일이만원도 아니고 몇십만원짜리 제품을 그것도 새제품을 보상받을수 없다니요?
이런 억울한 경우가 어딨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택배로 받으신 가스오븐렌즈의 파손으로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