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이노지스 유령회사 입니까?
 이윤정
 2012-01-07  |    조회: 957
인터넷 구매로 아이옷을 구매했습니다.
여러종류의 옷을 구매하였지만 주말에 행사가 있어서 구매사이트에 빠른배송을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구매사이트는 우선배송가능한 종류만 선별하여 선배송처리해주셨습니다.
다행히 금요일 까지는 배송이 가능했고...운송장 번호도 문자로 친절히 보내주셨습니다.
운송장 95169901536

인터넷으로 조회를 해보니 이미 상품은 도착해 있는것으로 되어있고 본인이라고 서명도 되어있는겁니다.
저는 서명도 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경비실에 맡겨놓았는지 싶어 경비실 직원과 3통이나 통화도 하고 경비실에 찾아가기도 하였으나 금일은 도착한 택배가 하나밖에 없었고...제가 실물을 확인하니 제것이 아니였습니다.

그래서 본사에 통화를 시도해도 계속 통화중이고...
대리점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담당 기사님은 전화기가 꺼져있네요.
소비자 입장에선 참 어이가 없고 기분이 나쁨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정말..어제 부터 오늘까지 너무 기분이 나쁘네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배송이 되지않았는데 배송완료라하며 해당쇼핑몰은 연락도 되지않아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배송도 않되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을 경우 해당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신청하여 이후의 카드대금 청구를 중지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