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정도가 지나친 사진인화 전자상거래자들
 문선
 2012-01-07  |    조회: 820
어제 제가 여기에다 사진인화건에 대해 문의를 했더니 여기 상담선생님께서

그러셨잖아요.사진인화를 주문했는데 다시 보니까 사이즈가 안맞아서 취소하려고 보니

홈페이지상 취소 할수도 없고 전화를 해도 안받고 겨우 통화가 되니 한다는 말이

그건 그 전날 늦게 주문해서 오전에 전화를 했어도 취소 할수 없거니와 지금 출고가 되어버렸다고

그런데 그럼 저 뿐만 아니라 다른 고객들도 이와같은 경우가 많을수 있는데

그 회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반품 및 환불을 해달라고 했으며

안해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제 권리를 찾겠다고 하니

전 그럴 권리 조차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런식으로 나오면

그 회사 측에서도 권리를 찾겠다며 알아서 하란식으로 겁을 주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르쳐 주세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와 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구입일(또는 물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