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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 스마트폰
 방성권
 2012-01-07  |    조회: 1158
상기 본인은 2011년 10월 20일 E.S 통신 이라는 사무실에서 여직원의 유선상 전화통화를 하고 L.G 이동 통신사에 가입한 방 ** 입니다.
방**에게 한통의 전화가 걸려와 L.G 이동 통신사의 여직원과 전화통화한 내용을 글로서 표현 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계신 휴대폰을 최신 스마트폰 과 교체하여 주신다는내용과 36개월 약정을 해 주시면 갤럭시 2를할부금액이 발생하지 않고 무상으로 스마트폰을 공급하고 또한 S.K 이동통신사에 위약금이 180,000원
발생하는데 S.K 이동통신사에 지급 할수 있도록 180,000원을 방**의 신한은행 통장에 입급 처리까지
해주었습니다.
방**은 1개월이 지난 2011년 12월 1일~5일경 이동 통신사에서온 2011년 10월 21일 개통하여 10월 31일
까지 사용한 요금이 74,000원 이라는 문자를 확인하고 L.G 이동통신사 114 안내 여직원과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
L.G 이동통신사 여직원은 단말기 할부금이 24,800원씩 통신요금에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것을
방**은 1개월이 지나서 알았습니다.
방**은 스마트폰을 무상으로 대여하였던 E.S 통신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8-2번지 삼영빌딩 603호)
여직원과 전화 통화를 하였습니다.

★질문:36개월 약정으로 하면 스마트폰 할부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할부금이 부과 되었나요.

→여직원: 제가 알아보고 전화 드릴게요.

2012년 1월 7일이 지나는 현재 까지도 E.S 통신에서는 한통의 전화가 없습니다.
방**은 이동통신사의 횡포에 피눈물을 흘려야하나요?

가입 신청서 3 페이지 중간지점 휴대폰 할부 계약 약정조황 제 2조 (할부기간) 휴대폰의 할부 매매 기간은
24개월 이내로 합니다.
방** 과 E.S 통신사와의 계약을 36개월로 약정이 되어있습니다.
E.S통신사에서 계약을 위반 하였습니다. 3페이지 제 18조 4항에 을(L.G 이동통신사) 의 채우불 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방**은 기본료 65,000원 요금제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요금제를 첨부합니다.
방**은 L.G 이동 통신사를 믿고 S.K 이동통신사로부터 장기사용우수고객으로서 통신 요금도 할인 받고
있었습니다.
방**은 L.G 이동통신사의 횡포에 계약을 철회 하고자 하오니 방**에게 큰 도움을 주셧으면 합니다.

▲첨부서류

- 가입신청서
- S.K 이동통신사 위약금 신한은행 통장사본 금액 180,000원
- E.S 통신사에서 보낸 택배 사본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판매점에서 제보자분께 계약내용에 대해 재안내드리고, 가입조건에 대해 수긍하시어 민원종결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전화권유로 구입하신 휴대폰으로 인해 많이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전화권유로 체결한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휴대폰구입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