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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극세사 전기요에서 합선으로 인한 화재발생
 이지애
 2012-11-30  |    조회: 504
안녕하세요?저는 제주에 사는 주부입니다.

20여일전 저의 남편이 아이방에 둘 1인용 극세사 전기요를

G마켓에서 구입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열흘전에 저의 큰아들이 배게가 점점 까매진다구 하는데

전 그냥 흘겨 들었어요

근데 그 담날인가?외출해서 돌아와 보니 집에서 이상하게 타는 냄새가 나더라구요

음식타는 냄새인가?하고 가스벨브쪽을 봐도 아니고 전선타는 냄새가 나서

냄새의 출처를 찾다 아들방에 들어가 보니 세상에 아들 요와 이불 배게가

다 갈색으로 타 있더라구요

울 아들이 전기요 켜놓고 마루 나와 있는 사이에 전기요가 타서 불이 난 거예요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전선을 다 빼고 보니 전기요는 들러 붙어 있고 이부자리로

타서 얼룩져 있기에 그 다음날 G마켓에 말하니 자기네는 판매업체이고 제조사로

연락하라고 해서 제조사에 전화했더니 자기네한테 다시 택배 붙이래로 확인해 보겟다구

그 회사로 택배 붙이고 연락왓는데 물건엔 하자가 없이 우리쪽이 잘못이래요

전기요 깔때마다 딱딱 털어서 써야하는데 안 그래서 전선끼리 눌러 붙은거 라며 AS만

해 주겟대요,그래서 싫다구 했어요 불이 난것에 대한 보상과 환불을 요청햇더니

생각해 보겠다구 하더니 4일정도 기다려도 연락을 안 주길래 다시 전화해 봣더니

아직도 생각 중이라며 계속 미루고 있어요,,

정말 기가 막혀요,전기요 쓰려다 집에 불이 날 지경이 였는데 계속 노코멘트로 일관하며

책임지려 하지 않는게 억울하고 분해서 글을 올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사용하시는 전기요의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정말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필요 시 전자제품 PL 상담센터: www.eplc.or.kr 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