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그랜드스타렉스리무진하자 구입얼마안되서 교환받고싶어여
 김병진
 2012-01-07  |    조회: 889
차을 2011년11월29일 구매을해서 처음에는 네비케이션 지상파문제와 냄세때문에 천안까지가서 a/s받고왔고 잘처리은 해줬읍니다. 하지만 운전석깜박이물이차서 교환, 운전석문에서 소리가나서 고무교환,뒷문짝이 틀어져있어서 교정, 정확한 날짜는 생각이나지않는데 12월중순쯤 타이어와 휠마찰부분에서 타이어가 깍겨서 나와서 앞 타이어와 휠 양쪽다 교환을했습니다. 근데 몇일전에 타이어을 보니까 아주미세하게 다시 가루가떨어져서 1월6일날 한국타이어a/s직원나와서 타이어와 휠을 불리하니까 이건 더 신각한 상태입니다. 1이내에 안전상의 문제로 두번교환하게되면 교환이나 환불을 해준다는건 6일날 너무화가나서 소비자센타로 전화하니 1개이내에 2번교환이나환불을 받을수있는걸 알았습니다. 4천4백6십만원짜리고 3백만원 디시받고사지만 이건 세차가아니라 중고차보다 못합니다. 환불받을려면 이상황에서도 규정되로 4번째가되어야 환불을 받을수있나요? 환불을 받으면 등록세랑취득세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이제 불안해서 타고 단히지도 못하겠습니다. 구매후 사업에서 수리받고 특장부분은 따로 수리을 받고 이건 한달동안 수리만받고 단혀서 정신적으로도 너무 스트레스을 받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구입하신지 얼마되지않은 신차의 하자발생과 관련하여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주말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