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환불 규정에 관해 알려주세요. 몇시간전 21시 45분에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네요.ㅋ
 구상휘
 2012-01-08  |    조회: 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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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목도리를 사려고

대구 시내 LAZY DINER 이라는 곳 밑에 있는

간판도 안 달고 장사하는 곳...

주소는 대구 중구 봉산동 23-3 1층에서 목도리를 샀습니다.

평소 자주 들려서 꼭 하나씩 사곤 했었죠.

그러다가 물건을 2012년 01월 07일 21시 23분에
1개는 20,000원
다른 1개는 24,000원을 주고 구매 후

다른 곳을 우연찮게 보다가
같은 물건의 가격이 1개 10,000원 다른 1개는 14,000원 정도 하는 것을 보고
21시 40분에 사정을 얘기하고 환불 요청을 했었죠

그랬는데 갑자기 정색을 하고 얘기하는 것을 무시하고는
저보고 한다는 말이
" 환불 안되는 건 상식이에요~그것도 몰랐어요? 우리한테 이러면 안되요~영업방해 되요"
이러는 겁니다.

제가 말도 안 끝나고 정중하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 아까는 환불 안된다고 얘기하지 않았고, 시간도 얼마되지 않았으며, 가게에 그러한 말이 전혀 붙여져 있지도 않았네요. 그리고 사람이 얘기하는데 왜 생까세요?"

이러니깐 그 사장이 하는 말이 "지금 바빠요. 환불안되요."

이러는데......

그 까짓거 돈 얼마 한다고...제가 기분 나빠서 어떻게든 환불하고 싶네요.

그리고 간판없이 장사하는거 벌금 없는지요??

또 저한테 상식인데 그것도 모르고 다니냐는 식의 말투를 형사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아참.....상호명은 명세서 보니 미미모자 라고 나오네요

대표자명은 홍** 사업자 등록번호는 502-13-76914

전화번호는 053-425-5752

이렇게 나오네요.ㅋ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ㅠㅠ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매장에서 구입하신 목도리의 환불과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이 없습니다. 또한 서비스업의 가격은 자율부분으로 규제를 할 방법이 없으며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