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ital | 유플러스 LTE요금제 관련건 재접수
 이영주
 2012-01-09  |    조회: 1567
수고많으십니다. 작년 12월 28일 접수해서 아직까지 처리가 되지 않고 있어서 재접수 합니다.

재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접수 내용입니다.

금일 LG U+에서 기계이상으로 휴대폰을 추가요금 내고 lte폰으로 교품 받았는데요.

황당한 일이 있어서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썼던 휴대폰은 3G 스마트 폰으로 망내 통화시 1200분 무료이고

부가서비스로 데이터 통신 1G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폰이 4G lte폰으로 변경되면서 요금제를 기존처럼 사용자가 정해서

쓸수있는게 아닌 통신사에서 정한 기준데로 무조건 변경해야 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느나라에서 이런 법이 있단 말입니까?

각 개인마다 휴대폰을 사용하는 빈도가 다를건데 음성을 위주로 쓰는

사람도 있을꺼고 무선 인터넷을 많이 쓰는 사람이 있을껍니다.

기존에도 휴대폰을 할부로 구입하지 않고 할부 없이 구입을 한 이유가

요금제을 자유럽게 쓰기 위해서 였습니다.

음성통화를 많이하고 데이터 통신은 1G가도 쓰지 못하는 고객에게

요금제를 강제적으로 정해서 사용하게 한다면 누가 기계를 돈을주고

바꾸겠습니까?

그리고 휴대폰을 공기계로 구입한 사람이 통신사에서 정한 요금제를 쓰면

휴대폰을 새로 가입하고 2년 약정을 해서 쓰는 사람보다 요금을 더내야되는데요

이건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요?

통신사에서 강제적으로 요금제를 정해서 LTE폰은 LTE 요금제만 써야된다고

하면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이며 불공정한 거래 약정입니다.

불공정한 요금제로 인한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게 아닌지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이전 피해 제보글 접수 당일 해당 업체에 전달해 드렸고 업체측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통신분야는 사안에 따라 시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측에서 회신이 오는데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추운날씨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