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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핸드폰 기기 반품
 송화연
 2011-11-16  |    조회: 830
GS홈쇼핑에서 삼성 갤럭시 S 스마트폰을 구입하였습니다. 기계 고장시 10일 이내에 반품 가능하다고 구입 전에 상담을 하였습니다. 물건을 받고 동네 대리점에 가 보니 유심이 다운로드가 안 된다며 이런 경우에는 유심이 잘못 되거나 폰이 잘못된거니 교환요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GS에 전화했더니 그런 경우에는 삼성 서비스센터에 가서 기술자의 확인서를 받아야 반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건을 받자 마자 통화도 안 되는데 그리고 편리하게 이용하고자 홈쇼핑을 이용했는데 저보고 직접 AS 센타에 가서 확인서를 받아오라는 번거러운 절차를 고객에게 하라고 하니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책임없이 기기만 팔고 통신제품인 만큼 통화가 될 수있게 문제가 없는 유심과 기기를 보내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바로 반품을 받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무책임하고 고객을 우롱하는 구입 전에 쉽고 싼 것만 강조하고 구입 후 복잡한 과정은 언급도 안 한 것에 대해 너무 화가 납니다. 홈쇼핑에서 스마트폰 판매시 통화가능까지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판매했으면 합니다.그리고 문제시 바로 반품할 수 있게 촉구해 주십시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휴대폰의 하자로 인해 반품하려하니 기술자의 확인을 받아야 가능하다는 업체로인해 많이 화가 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