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전 노트북을 차량에 약 2시간가량 놓아두었는데 집으로 들어와서 노트북을 사용하려고 보니
화면(액정)이 깨져 있었음.
이날(12월9일)은 기온이 무척 낮은 날 이었는데 이온도에도 액정이 파손 되는지?
외부충격외에는 액정이깨지는 원인은 없다고 하는데 우연히 오늘(12월11일) 액정을 수리하고
차를 몰고오다 급브레이크 로 인해 노트북이 의자에서 차바닥으로 떨어졌음...
즉시 노트북을 살펴 보았고 아무런 이상이 없었음.
액정 파손은 무조건 소비자과실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명확한 설명과 책임을 가려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