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무릎수술과 허리 수술로 인한 교육참석이 어려울것 같아 온라인으로 교육은 받으려고 했습니다.
10/17일 신청을 했는데 바쁜터라 11월이 되어 나머지를 수강하려고 들어가보았더니 기간이 지나서 재결재를 하고 수강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기간이 지났으니 같은 내용의 동영상을 또 보려면 8,000원을 재결재 하라는 것인데 이역시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리 결재를 해둘까 하다가 2주라는 기간이 있으니 기간안에 교육을 수료 못하면 또 재결재를 해야할까봐 할 수 있는 날 한번에 듣자 라고 생각하고 결재를 하지 않았는데,문득 11월30일까지 수강을 해야한다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찰나에
딸 아이가 지난 달 25일 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8일에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안산시 상록구에 (031-438-2600)으로 전화해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전화를 받은 어떤 남자분으로 부터 12월31일까지 수강하면 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서류라도 준비해야하나 싶어 전화드렸던 찰나에 들은 소식은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재차 몇번을 확인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오늘에서야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려고 보니 12월10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하고 그 안에 10일안에 수강을 끝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다시 상록지부에 전화를 했더니 막무가내로 11월말인데 잘못들었을거다 라는 내용만 고지 하고
과태료 20만원을 물으라는 것입니다. 결제는 결제대로 하고, 문의는 문의대로 했는데 결국 돌아오는것은 과태료 20만원이라니 말도 안되지 않습니까?
제가 결제 해놓은 교육을 다시 활성화 시켜도 되는것이고, 오안내의 책임도 있으니 온라인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 주는것도 아니고 무턱대고 안된다, 왜 안했냐는 식의 대답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당일에 통화했던 녹취록을 여쭸더니 녹취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와 통화했던 직원의 이름을 알아두었어도 소용이 없는 일이지요. 어차피 그렇게 말 안했다고 우길테니..
이미 결제했던 교육에 관해 재결제 하는것도 억울한 마음으로 수강하려고 했는데 교육을 받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기간이 지났으니 무조건 과태료를 물으라는 식은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제발 해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