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하나상사 과메기
 권봉연
 2012-12-13  |    조회: 756
하나상사 과메기를 즐겨먹은지7~8년 됐습니다
물론맛있고 문제없었습니다
이번 5일에 주문해서 6일날 받았는데 포장을 벗기니깐 이미 기존의 과메기와는 광택이나 냄새에서 차이가 났지만 워낙 믿으니깐 껍질벗기고 세팅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입먹는데 그맛이아닙니다
가끔 호프집이나 식당가서 시켰는데 좀 신선도 떨어지는 그런 맛이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화했더니 그럼 보내달라고 상태봐서 다시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대략1~2마리 먹었나봅니다 그냥 먹을까하다가 안되겠어서 전부다듬었지만 포장해서 10일날 택배비 제가 들여서 보냈습니다
전화도 없고 과메기도 안오고해서 오늘 13일 지금 전화하니깐 저를 비꼬면서 자기네는 "오늘아침에 조려서 맛만좋게 잘~~~~먹었구만 이제 물건안주고 돈줄테니깐 빨리 계좌번호알려주소"하는겁니다
아니 다 껍질벗기고 잘라서 보내면 어쩌냐고하면서 정말 사람을 비꼬는겁니다
제가 다먹고 변상해달라는것도 아니고 운송중에 변질이될수도 있고 숙성이 조금 덜된게 왔을수도 있고 여러 사항이있는데 7~8년만에 처음 "워낙맛이있는데 그맛이 아니네요"하면 좀 친절하게 교환해주면 안됩니까?
사람을 무슨 벌레대하듯 비꼬는 말에 그것도 두분내외분 모두가 손발이 떨려서 한참을 진정시키고 글 올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오랫동안 즐겨드시던 해당업체 과메기의 맛이 이상해서 반송하셨는데 음식에는 문제없다면서 불친절하게 대하여 상당히 불쾌하셨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