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은 은행에서 매달 나오는 이자가 일정하지않아 문의하셨는데 불친절하게 대하여 상당히 불쾌하셨겠습니다. 은행 대출거래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만기 전 중도상환시 잔여 대출기간에 따라 일정비율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해당 수수료 관련 규정은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 정해지므로 본건 대출계약서의 거래조건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은행은 대출기간 동안 돈을 빌려주고 이자수익을 올리는데,중도상환수수료를 청구하는 이유는 만기 전 상환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자금운영 및 수익구조에 차질이 발생하는 데 따른 페널티적 성격입니다. 또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