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휴대폰관련 소모품 구입후 하자로 문의하셨는데 사과한마디 없이 환불만 해준다고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해당업체 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