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매장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안감의 하자로 a/s 맡기셨는데 개선되지않아 또다시 요청하는 과정에서 불친절한 서비스태도에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수선, 교환,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